제목: 재학생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관련 안내
1. 관련: 교육부 고등직업교육정책과-7736(2024.11.04.)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관련 협조 요청
2. 고용노동부에서 대학교 재학생이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* 발급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*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하여 교육·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직무훈련비용으로, 5년간 300~500만원 한도 내에서 고용노동부의 인정받은 적합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
3. 학과에서는 학과 게시판, 공공장소, 출입문 등)에 부착하여 소속 학생들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고용노동부 소관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: 2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신청 가능
나.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관련 문의처: 각 관할 고용센터(☏1350)
붙임 1. 국민내일배움카드(개요) 카드뉴스 1부.
2. 국민내일배움카드(대학생) 카드뉴스 1부.
3. 고용노동부 소관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설명자료 1부.
4. (참고) 「인공지능·디지털 30+ 프로젝트」 보도자료 1부. 끝.